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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리모델링 Q&A] 외벽 인테리어, 지금 하면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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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벽 인테리어... 지금 하면 손해인가요? 요즘 자재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벽시공은 좀 있다해도 상관없으니... 좀 기다렸다 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현재 건축자재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모든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벌써 2년이 넘게 코로나 사태가 이어오고 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까지 가중되는 등의 국제 정세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사 현장에서도 자재비용 등의 인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노출된 것처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전체적인 공사비 인상에 한몫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안정화가 될 것인지는 예측이 어렵고, 또 한 번 인상된 공사비가 내려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어서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현 시점에 맞춘 계산과 판단이 더 필요합니다. 2. 외벽 인테리어는 시간을 늦출수록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지금 외벽 인테리어를 하려는 건물의 운영 목적에 따라 아래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상업용, 주거용도에 맞게 건물에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것 (예: 상업용 건물일 경우 보여지는 외관이 너무 노후 되거나 칙칙해 매출을 떨어뜨리는 원인은 아닌지 확인하기) 빗물 누수나 단열, 균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 (예: 외벽을 통해 실내로 비가 새는 지, 냉 난방비 지출이 효율적인지 확인하기) 그리고 여러 부분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 합리적인 시공 자재와 업체를 통해 물가 상승이 더 심해지기 전 공사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입니다. 3. 확실한 외벽 인테리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외벽 인테리어를 진행할 경우, 외관 디자인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외벽방수, 외단열, 내구성 등 부실한 기능적인면 까지 확실히 보강해 주는 ‘아트패션시트 외벽 리모델링 단열방수 시스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디자인에 특화 된 '아트패션시트 외벽 리모델링 단열방수 시스템&

[외벽수리 Q&A] 외벽에 대리석을 시공하거나 방수를 해야 하는데 대수선 신고를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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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물 외벽에 대리석 같은 외장재를 설치하거나 외벽방수를 해야 하는데, 대수선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번 여름 폭포 같은 장마에 외벽을 통해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외벽이 너무 낡고 칙칙해져서 도색이나 외벽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아예 대리석과 같은 외장재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새롭게 바꾸고 싶습니다. 건물 외벽을 해체하거나 개조할 의향은 없는데요, 그래도 혹시 이럴 경우에 대수선 신고가 필요한가요? Answer.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구조나 기초 형태를 수선,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대수선’이란, 요악하자면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하고 변경하고 증설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인 ‘외벽방수’나 ‘도색’ 시공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만일 ‘대리석’ 등 기타 외장재를 설치하게 된다면 기존 면적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므로 아래 항목들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 이상 수선 ·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하는 것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 수선 · 변경하는 것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 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